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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롱버스코리아 수입·판매 ‘두에고’ 자동차기준 부적합 확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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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승합차 #자동차기준 부적합 #리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의 자동차기준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리콜 실시한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차 55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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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확인결과 두에고 승합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 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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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두에고 승합차는10km/h 초과(1.0km/h초과)했다.

또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나, 안료 배합비율이 부적정해 색도 부적합(색도 좌표상에서 적색영역에 가까움)이고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3점식(골반과 어깨 체결) 안전띠가 설치돼야 하나, 2점식(골반체결)으로 설치됐다.

승객석 좌석안전띠도 최대 97.5kg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돼야 하나, 좌석안전띠 체결이 불가능했고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 상이(+190kg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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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롱버스코리아는 이번 리콜과 관련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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