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청사 전경 (순천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신축 및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나 단열효과가 우수한 페시브하우스(단열이 매우 잘돼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 등을 건립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1/2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수선의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범위내에서 최대 1000만, 옥상녹화·벽면녹화사업은 녹화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 30㎡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는 지난 10일부터 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실시했고, 신청접수는 8월 7일까지 건축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한창인 오천택지지구의 건축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천지구를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로 조성했다”며 "순천시를 2020년 까지 에너지 자립률 10%로 달성 하는데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신축 및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나 단열효과가 우수한 페시브하우스(단열이 매우 잘돼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 등을 건립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1/2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수선의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범위내에서 최대 1000만, 옥상녹화·벽면녹화사업은 녹화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 30㎡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는 지난 10일부터 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실시했고, 신청접수는 8월 7일까지 건축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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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한창인 오천택지지구의 건축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천지구를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로 조성했다”며 "순천시를 2020년 까지 에너지 자립률 10%로 달성 하는데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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