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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중기청의 ‘손톱 밑 가시뽑기’... 기업규제개선 성과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10-28 13: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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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중앙부처에 58건 건의 23건 수용, 수용율 39.6%... “불합리한 규제애로 중기청으로 신고해달라”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기업규제에 애로를 호소하는 지역 기업들을 위한 부울중기청의 ‘손톱 밑 가시뽑기’가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에 대한 기업규제애로를 발굴해 총 58건을 건의하고 그 중 23건에 대한 수용의견을 회신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플라스틱제조업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기간을 오는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요율을 중소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토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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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중기청은 이를 통해 관련업계 중소기업의 부담이 최대 196억원의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증진했고 인쇄사 대표자의 주소변경 시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의료기기 취급자 및 공중위생 영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폐업신고를 하더라도 허가관청에 별도로 추가의 폐업신고를 해야하고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더라도 허가관청에 폐업사실 통보가 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또한 부울중기청은 지난 9월 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대 창업보육센터(BI) 방문 시 대학 내 BI에 대한 재산세 특례와 관련해 행자부에 해결방안 검토를 피력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통과될 경우 오는 2016년부터 현행 50%에서 100% 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진형 부산울산중기청장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고 가늘지만 말도 못하게 아프게 하는 것이 손톱 밑에 박힌 가시”라며 “누구나 어릴 때 손톱 밑 가시 때문에 울며 엄마에게 매달렸던 심정으로 부울중기청에 기업규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울중기청은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기업 규제 애로가 있는 기업은 부울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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