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켈리'로 1분기 영업익 25% 성장
(대구=NSP통신) 전옥표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대구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러 온 10대 여성에게 포즈를 잡아준다며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여성 고객 6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검찰조사에서 A 씨는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 부위를 1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전옥표 기자, jop222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