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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연 최고 600% 이자로 서민 울린 악덕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12-03 15:57 KRD7
#불법사채업자 #순천검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연이자율 최고 600%의 고리 이자로 서민을 울린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기소, 21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기소중지(1명 구속영장 발부) 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대부업자 A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경 까지 280여 명으로부터 4억 원에서 11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110%~600%의 연이자율로 1억 3000만~2억5000만 원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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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 대부업자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게 하는 등 불법수익을 박탈했다.

대부업자들은 대포폰 및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사전에 단속에 대비하고 대부업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채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서민들을 고리사채의 굴레에 빠뜨려 심각한 피해를 끼친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엄단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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