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소상공인·협동조합 채무 보증해 건전한 육성·발전 모색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과 8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업무추진에 나섰다.
특례보증은 서구가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서구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의 채무를 보증해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서구는 1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서구 관내 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으로 업체당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 상환으로 대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받을 경우 3%대 중후반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재단보증료도 평균 보증료보다 약 0.2% 저렴한 연 1%로 이용할 수 있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물이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례보증은 서구가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서구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의 채무를 보증해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서구는 1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서구 관내 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으로 업체당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 상환으로 대출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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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물이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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