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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수자원공사 4대 강(江) 로펌비용 공개하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4-10 13: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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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는 단수사태 소송비용 공개결정 내려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녹색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형 법무법인(이하 로펌)의 변호비용 공개를 요구했다.

녹색당은 지난 2011년 5월 구미시 단수사태 이후, 구미시민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심은 부분승소, 2심은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수자원공사는 ‘김앤장’, ‘세종’, ‘중원’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녹색당은 수자원공사 측에 이들 대형로펌 변호사들의 수임내역을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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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이후 행정심판으로 넘어간 이 사안은 진행이 지지부진해지며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2월 4일과 3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연 통보를 했고 오는 12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녹색당은 이미 법무부에 '변호사 수임료 내역 공개 결정'행정심판례(2015-01888)가 있는 만큼 수자원공사 측의 수임료 비공개 결정과 중앙행정심판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녹색당은"변호사 수임료내역은 진행 중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으며 소송의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또한 소송대리인 등의 정보는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행정심판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수공의 비공개 답변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혹여 변호사 수임료 액수가 다수 대중이 높다고 판단할 수준이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을 염려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인지 너무 낮아 다른 법무법인들이 반감을 가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중앙행정심판위도 심판례를 외면하며 심판을 늦추거나 심판례를 뒤집어가며 수공과 변호인들의 수임내역을 감쌀 필요가 없고 '신중한 재결을 위해 지연되고 있다'고 통보한 그 ‘신중함’이 행정심판의 취지와 의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낙동강준설 공사로 구미 해평취수장의 취수용 보가 갑자기 빨라진 물살에 떠내려갈 것을 수자원공사와 4대강추진본부는 사전에 인지하고 한 달전쯤 시트파일 및 돌망태 유실을 보강하는 공사도 한 적이 있어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역설했다.

또"4~5일간 단수피해자에게만 1일당 2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며 녹조, 침수, 혈세 낭비 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자원공사도 무리한 공사로 재정난을 겪게 됐다"며"녹색당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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