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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시에 법인지방소득세 241억원 납부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6-04-29 15:00 KRD7
#POSCO(005490) #광양시 #광양제철소

법인지방소득세 311억 중 포스코 납부액 77.5% 차지

NSP통신-광양제철소 1문앞 전경 (홍철지 기자)
광양제철소 1문앞 전경 (홍철지 기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는 POSCO(005490)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230억 원 납부에 이어 올해도 241억 원을 신고 납부해 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납부한 241억 원은 포스코의 2015년 귀속분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523억 원에서 국내 포스코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서 광양시가 차지하는 비율 46.1%에 따라 안분된 세액으로 지난 해 보다 4.7%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은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평가이익과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주식매각으로 발생한 순이익 등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를 제외한 광양시 관내 기타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예상액은 1300여개 법인에 70억여 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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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23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기간 중 담당별 상시비상체계 구축 및 위택스 등 전자신고 납부에 대비해 전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포스코가 쉽지 않은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241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준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과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 등에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포스코가 광양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 도세와 주민세 등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총 511억여 원으로 광양시 총 세입 2039억여 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달 4월 신고 납부대상인 법인지방소득세는2015년도 사업소득분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이 해당된다.

신고 납부방법은 국세인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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