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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5-03 17:01 KRD7
#임실 #불법주·정차 #이동카메라

5월 시험운영 거쳐 6월부터 본격 단속

NSP통신- (임실군)
(임실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군민 안전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는 한정적 단속 구역으로 인해 단속 구역을 벗어난 구역은 차량통행 혼잡 및 주민 불편을 야기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이달 1개월간 시험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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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단속구역 내 이중주차, 사선 및 직각 주차, 교량 및 인도 위 주차, 홀·짝제 구역 주차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를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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