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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동기 시대 유물 출토에도 건축허가 내줘

NSP통신, 김장현 기자, 2016-05-26 17:29 KRD2
#경주시 #두산위브 #불국사 #한수원 #진현동

불국사 아파트 건설현장 3000년 전 추정유물 출토에도 경주시는 묵인, 공사허가

NSP통신-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준 국내 대표 불교유적지 불국사 인근 진현동 아파트 공사현장.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됐지만 경주시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장현 기자)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준 국내 대표 불교유적지 ‘불국사’ 인근 진현동 아파트 공사현장.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됐지만 경주시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장현 기자)

(경북=NSP통신) 김장현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준 국내 대표 불교유적지 ‘불국사’ 인근의 진현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됐지만 경주시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부지는 10개동 14층 높이의 730세대, '경주 두산위브 포레스트' 아파트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분양초기 500세대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사택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04년 한국문화재재단이 발간한 ‘경주지역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부지 일원에서 무문토기, 공열토기, 석제 대팻날 등 청동기시대 유물 13점이 발견됐지만 당시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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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발굴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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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절차는 1단계 지표조사(공사 전 지표에 드러난 매장문화재의 징후나 지형 등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 확인), 2단계 시굴조사(해당 부지의 10%이하를 굴착해 문화재의 분포여부 조사), 3단계 정밀발굴조사(해당부지의 100%를 굴착 조사)등 크게 3단계로 나뉜다.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매장문화재가 나오지 않는 한 발굴조사는 1단계와 2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된다.

하지만 1단계 지표조사나 2단계 시굴조사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다면 사업이 중단되며 해당부지의 100%를 굴착 조사해야 하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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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개발사업자였던 '일오삼'의 이후상 대표는 “지난 2003년 당시 2단계 조사인 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됐지만 경주시가 정밀발굴조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이와 관련 “전체부지 7만 여㎡ 중 400㎡를 굴착해 조사한 것이 정밀발굴조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현재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육남위드유' 김현국 대표는 “이미 지난 2004년에 매장문화재와 관련 발굴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 발굴조사는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문화재청에 공식질의한 결과 “전체부지의 10% 미만을 굴착해 조사한 것은 정밀발굴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경주시의 5.7%에 불과한 '7만 여㎡ 중 400㎡' 굴착해명은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또 모 대학 문화재과 교수는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조사가 완료됐더라도 지자체가 재조사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밝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이를 묵인한 경주시에 문화재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의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됐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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