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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 선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10 14:17 KRD7
#최성 고양시장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초등학교 학생 학습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초등학교 학생 학습권 보장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NSP통신-최성 고양시장(앞 줄 우측 두번째)이 민선 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ㅗ속 자치단체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양시)
최성 고양시장(앞 줄 우측 두번째)이 민선 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ㅗ속 자치단체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민선 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14대 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창립돼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과 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김해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대도시 특례 연구 및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최성 시장은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재선 고양시장으로서 현재 정국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 등과 관련해 중앙 정부 및 제20대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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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최성 시장이 제안한 고양시 긴급 현안인 ‘초등학교 앞 엑스선 장치 제조업체 건축 반대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학교와 근접한 곳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고양시 관내 아파트형 공장 내 R&D센터에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업체 포스콤의 엑스선 발생장치 성능실험실 설치를 협의를 통해 유보 시킨바 있고 이번에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 시키려는 의도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를 제시 했으며 지방재정자립화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이 예정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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