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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물양장)에 어항구를 추가로 설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어항구는 어항법에 따라 기존 어항을 수산물 등을 위탁·판매·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후포수협에서 추진하는 수산물위판장 시설사업 시행구역에 어항구가 설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 했으나, 어항구 설정으로 수산물위판장을 신축할 수 있어 산지 수산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판매를 통해 수산물 소비증대 및 경북 북부지역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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