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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01 19: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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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6월 30일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총5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읳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명절 등에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정기간 이상 휴업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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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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