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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실 순창군민들 “섬진강하천유지용수 돌려줘”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7-11 10: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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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순창군민들, 섬진강댐 건설후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도 부족해

NSP통신-▲전북취재본부 김중연 기자
▲전북취재본부 김중연 기자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지난1965년 섬진강댐건설로 물 흐름이 끊어져 파괴된 하천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하천유지용수(식수와 농업용수)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순창과 임실군민들의 목소리가 요동치고 있다.

섬진강댐은 1940년 착공 (높이64m 길이344.2m 총 저수량 4억6천만 톤) 1965년 준공돼 97%의 섬진강의 물을 동진강으로 유역을 변경해 공급하면서 지난50년 동안 섬진강댐-광양만을 잇는 하천생태계가 파괴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임실,순창 군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순창군관계자는 농업용수와 식수는 물론이고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해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규정한 목표수질을 관리할 수 없다며 “댐 하류지역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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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순창군민들은 섬진강댐은 국가의 허가수리권에 의해 건설된 것이고, 주민들은 관습법에 따라 하천법제정 이전부터 섬진강물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용에 관한 권리를 기득수리권과 허가수리권으로 구분하고 군민들의 기득수리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SP통신-▲섬진강댐 방류모습(좌), 광양만 방면으로 물이 방류되는 모습(우)
▲섬진강댐 방류모습(좌), 광양만 방면으로 물이 방류되는 모습(우)

하천법제34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은 유수점용허가 시, 권리침해를 받는 기득수리권자 등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허가는 갈수유량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기득수리권이 무시돼 주민들은 합리적인 물 배분을 위해 임실군과 순창군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천점용(댐 등)허가로 수량이 부족해 기득수리권침해가 발생될 때에는 하천법 제41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관행수리권에서 발전된 선점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리권조정에서 관행수리권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관개용수의 수리권이 상수도의 수리권보다도 우선해 인간의 생존이 농작물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는 해석도 있다.

또 유수(댐 등의)점용을 위한 사업이 기득수리권자 등의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히 클 때에는 이해관계(기득 수리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댐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섬진강물 배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타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난50년 동안 섬진강댐은 한국수력원자력68%. 농어촌공사32%의 지분권 행사했으나 2016년 재개발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28%. 농어촌공사15%. 수자원공사20%. 국토교통부37%로 재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위의 관계기관의 권리지분과는 별개로 댐 물이용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기관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용수,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임실 순창군민(기득수리권자) 등 하천유지용수. 국토부의 홍수조절용수 등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진(미국 등)국에서는 물 분쟁은 모든 물의 이용자가 합의에 의해 '물 사용자협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물의 배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섬진강댐 물 분쟁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임실 순창군민들의 외침이 절실해 보인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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