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 환영.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 결정.

(경북=NSP통신) 권명오 기자 = 경북도청 신도시 역사공원내 자리에 위치해 최근 이장될 위기에 처했던 화산 권주 전 경상도관찰사 부부 묘가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의 노력으로 현장 보존 될것으로 결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16나 302265 토지인도 등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원 화해 조항에 따르면 경북도개발공사와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은 4기 묘 중에서 화산 권주 경상도관찰사 부부 묘는 현장 존치하고 4남 권굉 선생 부부 묘는 이장 할 것을 권고했다.
4기 묘에 대해 경북도개발공사는 강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주장했으며 반면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 주민들은 현장 보존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 권종만 종손은 "선조인 화산 선생 부부 묘를 계속 보존할 수 있어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대구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16나 302265 토지인도 등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원 화해 조항에 따르면 경북도개발공사와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은 4기 묘 중에서 화산 권주 경상도관찰사 부부 묘는 현장 존치하고 4남 권굉 선생 부부 묘는 이장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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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 권종만 종손은 "선조인 화산 선생 부부 묘를 계속 보존할 수 있어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대구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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