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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 잇따라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8-09 15:27 KRD7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레저 활동 #수상레저 안전법 #구명조끼
NSP통신-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해경에 적발된 레저객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해경에 적발된 레저객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 2리 앞 해상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 활동을 즐기던 박 모(29)씨 등 2명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 2명은 지난 8일 오후 3시경 장기면 신창 2리 앞 해상에서 고무보트에 워터 슬레드를 연결 후 구명조끼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 활동 중 순찰 중인 해경에게 적발됐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호미곶 구만 2리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카약을 이용한 레저활동을 즐기던 정 모(49)씨 등 2명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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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2016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단속건수는 50건(8월9일 기준)으로 2015년 46건에 비해 증가했으며, 50건 중 28건이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총 단속건수의 56%에 달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즐겁고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장구를 철저히 갖추고, 스릴을 느끼기 위한 무리한 레저 활동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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