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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해경서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혐의로 0.8t급 모터보트 2척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배들은 21일 오전 7시쯤 각각 승선원 4명과 8명을 태우고 비응항에서 출발해 십이동파도 인근해상에서 낚시 등의 레저활동을 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 경비함에 의해 단속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원거리(출발지로부터 약 10해리) 수상레저 활동에 나설 경우 해양경비안전관서에 온·오프라인으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는 모터보트나 요트,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빠른 속도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가벼워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윤찬기 군산해경 교통레저계장은 “구명조끼가 바다의 안전벨트라면 원거리 활동신고는 바다의 안전보험이다”며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산 비응항과 신시도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는 해역은 말도, 직도, 흑도, 십이동파도 등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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