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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원룸 밀집지역 방치된 공한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9-13 17: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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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포항시)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북구 양덕동 1245번지 공한지 857㎡(약 260평)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취지를 수차례 설명한 끝에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 풀베기, 쓰레기 처리, 평탄작업, 노면다짐 등 작업을 거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완료해 주변상가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번에 조성한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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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시는 도심지역 공한지에 건축폐자제, 생활쓰레기 등의 무단투기로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클린포항 만들기 범시민 운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Project 클린장량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전 읍면동으로 확산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8월말 까지 공한지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도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하게 되면, 지방세법 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사용기간 중이라도 토지 사용을 위해 반환을 요구하면 시는 즉시 되돌려 주게 된다.

김무장 교통지원과장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을 더욱 확대하고 도시환경개선과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동시에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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