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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9-24 11:02 KRD7
#담양군 #담양군 정기분 재산세

4만3157건 36억 9900만원···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3157건에 36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억7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요인은 공시지가 상승, 신규주택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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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납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줄 것“을 부탁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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