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박승호 전 시장이 지난 20대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포항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고 있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인 참소리시민모임, 주민권리찾기모임은 7일 성명서를 통해"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SNS에 떠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면 과연 검찰이 진정으로 공정한 수사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했는지 묻고 싶다"면서"피고소인들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검찰이 인정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대련리 경제자유구역의 재산증식의혹은 흑색선전이 맞으나 피의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유포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가 아닌 공직 적격여부의 검증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돼 불기소한다는 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검찰이 진실을 외면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결국 피해 당사자와 포항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침묵하지 않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참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으며 7일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법원 네거리에서 검찰 부실 수사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박 전 시장이 고소한 47명에 대해 혐의 없음 33명, 고소 취하 12명, 공소권 없음 2명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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