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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역 주민들, 이주지원법률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23 17:39 KRD7
#한수원 #월성원전 #김수민
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2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대표 발의(공동발의 12명)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이번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원전주변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주를 희망할 시 발전사업자가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은"원인제공자인 한수원이 근거법안이 없어 이주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매년 R&D 예산으로만 1천억원 이상을 쓴다"며"원전 위험 아래 놓인 주민들 이주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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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원전 주변 주민의 이주지원이 가능하다록 근거법을 만든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들을 비롯한 20대 국회의원들은 원전으로부터 고통받는 4개 원전지역 주민들의 이주자유가 보장되고 안전한 곳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고리원전길천리 5,6,7반 이주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영광군홍농읍성산리 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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