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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일 하겠다” 선불금 가로챈 선원 구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12-01 11:03 KRD7
#목포 #목포경찰서

선불금 사기 사건 빈발 선주들 각별한 주의 당부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권에서 선주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는 선주들의 구인난을 이용해 4~6개월간의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일간만 일하고 근로조건을 이유로 일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정모(39세, 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정 씨는 선원들의 구인난으로 선주들이 선불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명의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5~12일간만 일을 한 후 근로조건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하선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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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씨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선불금들에 대해서는 선주들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과 한번 승선하면 형사 처벌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 경제침해 저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피의자 95명을 검거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승선계약을 할 경우 등록된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증빙자료를 보관해 선불금 사기 피해가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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