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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허가받지 않은 어구로 대게 포획한 선장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12-08 17:12 KRD7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수산업법 #불법 어구 #대게
NSP통신-어선 D호가 사용한 통발 어구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어선 D호가 사용한 통발 어구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불법 어구를 사용해 대게를 포획한 D호(9.77톤, 연안자망, 구룡포 선적) 선장 김 모(58)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D호는 지난 7일 오전 9시 40분경 포항시 남구 양포리 동방 8마일 해상에서 연안자망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통발어구 80개로 불법대게조업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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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D호가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86마리를 모두 해상방류조치 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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