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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초곡지구 'J아파트' 시공업체 'A건설' 주택법 위반 고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12-15 15:30 KRD2
#문장건설 #삼우 종합건축사 #지엔하임 #주택법 15조 #초곡지구

현장 책임감리 ‘S종합건축사’ 경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 ‘J아파트’ 시행·시공을 하고 있는 ‘A건설’을 주택법 15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책임 감리를 맡고 있는 S종합건축사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 했으나 지난 5일 열린 포항시부실벌점심의 위원회에서 경고 초치로 경감 시켰다.

포항시에 따르면 A건설은 ‘J아파트’ 기초공사에서 파일과 지내력 시공 과정에 설계변경 사항이 나왔으나 이를 변경신고 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실시하고 기초공사가 완료된 후 변경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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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15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역 건축업계 한 전문가는 “포항시가 사업주를 고발하고 감리업체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벌점을 부과했는데도 심의 위원회가 이를 경고 조치로 경감한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설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 했다면 좀 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법 행위가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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