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표원의 상위단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작성한 전안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 병행수입품에 대한 시험을 위해 병행수입업자로 하여금 한번 수입할 때 마다 100개 정도의 수량을 수입하게하면 시험을 하는데 적정하다는 분석 내용이 있어 병행수입품에 대한 기본적인 유통구조 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안법 KC인증에 대한 규제 영향평가가 진행됐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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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의 상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작성한 전안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발취 내용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이와 관련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은 “병행수입품은 제조사의 독과점 유통 및 고가의 가격 정책 구조상 다량 수입이 매우 어렵고 제조사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대리점 등을 통해 소량만 수입이 가능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병행수입협회로부터 개정된 전안법 KC인증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기표원과 병행수입협회 간에 협의를 진행토록 조치했지만 양 기관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도 전에 갑자기 지난해 12월 25일 전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 영향평가 심사를 완료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병행수입협회는 ▲다품종, 소량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 등을 통해 같은 상품을 수입·판매하기 때문에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독과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똑 같은 품질의 병행수입 상품에 대해 불필요한 안전 테스트를 거처야 하며 ▲병행수입제품은 이미 해외에서 자국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유통 제품인 점 등을 이유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전안법 KC인증의 시행 보류 또는 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병행수입협회는 ▲병행수입품을 국내 시험·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고가의 상품이 훼손돼 판매가 불가능 한 점 ▲개별 상품별 인증료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고액이라는 점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만 수억 원이 소요된 점 ▲검사 인력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특히 병행수입협회는 우리와 유사하게 국가 주도하에 제품 인증, 표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법을 토대로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라는 표준 기술규정을 만들어 여기에 부합하는 전자제품의 인증에 국가인증 PSE 마크를 부여하고 있을 뿐 가죽제품, 의류와 같은 생활 용품에 강제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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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이 1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강행 방침의 기표원과 ‘실상도 모른채 졸속 처리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 폐지로 맞서는 병행수입업협회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