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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2-22 18: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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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2일 도청 화백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와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나지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대비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5만원(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3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가족수당 인상(공무원과 동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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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에 따라 2017년 연봉은 교무행정사의 경우 1년차 2189만원, 15년차 2587만원이며, 영양사의 경우 1년차 2560만원, 15년차 2958만원, 조리원은 상시근로 시 1년차 2249만원, 15년차 2647만원으로 평균 6∼7%가 인상됐다.

이외 개인별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 지급된다.

이번 임금협약은 도내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실무직원의 2017년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최대한 반영해 이뤄진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임금체결과 별도로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의 유급휴가 부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0일에서 12일 이상으로 확대, 유급병가 일수를 18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3개 조항의 3월 1일 시행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우선 합의했다.

이영우 교육감은“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 내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실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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