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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체 임금 협약 체결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2-28 10: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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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7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우동기 교육감과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안명자 공무직 본부 본부장,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과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2013년 8월 첫 교섭 상견례 이후 약 3년 6개월 동안 90여 차례의 교섭(본교섭 24회, 실무교섭 66회)을 거쳐 올해 2월 20일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고, 27일에 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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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94개 조항과 부칙 10개 조항, 임금협약은 본문 6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 및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풀타임사용 인원 6명(연간 1만2000시간)까지 인정해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유급 재량휴업일을 개교기념일 포함해 3일 이내로 인정하고, 유급 병가도 기존 연 14일에서 21일까지 인정하는 등 근로조건과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올해부터 2016년 대비 기본급은 3.5%인상되고, 명절휴가비는 30만원 인상해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정기상여금은 신설해 연 40만원 2회 분할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랜 기간의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노사가 서로 양보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노사 양측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생의 노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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