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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01 0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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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 문화재 국가 차원 관리 강화 등 내용

NSP통신-김민기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김민기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지난달 28일 분실,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외 반출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하고 회수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의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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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은 “국외 반출 문화재의 경우 분실, 훼손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전승공예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경우는 복원 자체가 힘들다”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해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국외 반출 문화재가 분실, 훼손되었을 경우 회수 및 변상을 요구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을 위한 의무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후에는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 명단은 김민기(대표발의), 고용진, 김병욱, 김영춘, 김정우, 박재호, 박 정,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유승희, 윤후덕, 임종성, 전재수, 조승래 의원 등 18인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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