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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어긴 물놀이객 3명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3-05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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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포항해양경비안전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주말인 4일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고무보트를 타든 성모(33)씨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성 씨 등은 이날 오후 3시경 포항 송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무보트(25마력)를 타고 레저활동을 하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수상레저 활동시 활동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며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해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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