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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화재성금 사각지대’, 눈물 흘리는 상인들...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07 11:5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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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관리비 영수증’ 없으면 보상대상 안돼, 부부가 각자 다른 장사해도 한 사람만...

NSP통신-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사진 = 김덕엽 기자)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점포가 불 탄 서문시장 4지구의 일부 상인들이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4지구 비대위)가 정한 성금배분 규정으로 성금을 받지 못했지만 행정당국조차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성금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있다.

4지구 비대위는 상인들과의 자체 회의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성금은 4지구에서 장사한 상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관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 등록된 4지구 회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급하는 ‘서문시장 화재 성금‘은 대구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급하는 ‘생활안정 생계비’와 달리 법적으로 대상과 조건 등을 밝힌 지급규정이 없어 대구시와 중구청은 사실상 4지구 비대위에 이에 대한 지급 권한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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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금배분에 있어 전통시장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영세상인인 경우와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으로 다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드러나 성금배분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인 A씨는 “서문시장은 여러 상인들이 모인 만큼 각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 비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다”며 “다같이 장사하던 상인들이고 화재를 피해를 같이 입었지만 성금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비대위의 규정이 상인들을 울린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가 규정을 주장하며, 부부가 각자 장사하는 경우에도 부부라는 이유로 한사람에게만 성급을 지급했다. 각자 사업자가 있다는 입증 서류가 있고 다른 품목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성금을 받지 못하는 상인들도 허다하다”며 “비대위가 성금 배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말 고르게 배분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지난해 11월 30일에 발생한 대형화재로 불타버린 서문시장 4지구 현장 (사진 = 김덕엽 기자)
지난해 11월 30일에 발생한 대형화재로 불타버린 서문시장 4지구 현장 (사진 = 김덕엽 기자)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에게서 성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지만 시가 비대위에게 성금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맡겨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며 “대구시와 중구청은 그저 가교 역할”이라며 성금과 관련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혔다.

4지구 비대위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이 성금과 관련해 비대위가 부당하게 처리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입증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기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부부의 경우 한사람에게만 성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대위가 두달전 비대위원들과 상인들의 회의를 통해 더 어려운 상인들에게 더 지급해주자는 취지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 서문시장은 지난 3일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문 야시장’을 재개장했으며, 재개장한 야시장은 하루 평균 10만명부터 15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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