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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조세부과 기준 1만1900 개별주택 가격 열람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3-15 14:44 KRD7
#안양시 #이필운 안양시장 #김완숙 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모습.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모습. (안양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한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주택 등 1만1900여 주택의 이용 상황, 건물구조 등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다.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4월 28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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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4일까지 안양시홈페이지(부동산포털),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치고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된다.

김완숙 세정과장은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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