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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어린이집 원장 불구속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17 15: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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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서부경찰서는 구립 위탁어린이집에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인 A씨 (54,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시간연장반 교사 2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 225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5일 보건복지부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대구광역시와 대구 서구청이 합동점검을 벌여 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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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1월 24일 A씨로부터 고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고 해당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했다” 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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