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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위한 현장방문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3-17 19:11 KRD7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NSP통신-사진=대구시의회제공
사진=대구시의회제공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제248회 임시회 기간인 17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와 관련해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시행한다.

이번에 방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지역은 달성군 유가면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토지 처분) 예정지, 달서구 용산동의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건물 취득) 예정지 등 2개소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은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현대커민스엔진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해당 법인이 해산 한 후 새로이 유치한 현대중공업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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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 측과 로봇사업부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고,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병행하여 현대로보틱스 법인을 대구에 설립할 계획이다.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은 민간사업자인 성서홈플러스의 대주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변경(영국 테스코 →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15.10.23.)됨에 따라 2002년에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초에는 건물 신축 후 토지공시지가의 1%의 임대요율로 50년 사용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였으나, 변경협약 후에는 건물가액의 5%, 토지공시지가의 3.62%의 임대요율로 무상사용 8.5년, 유상사용 10년 후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변경협약을 통하여 당초에 불합리한 협약 내용들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은, “건축물의 기부채납이나 토지의 매각 등은 대구시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기적 적절성 등 대상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점검으로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이번 현장방문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에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오는 21일에 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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