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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3-21 18: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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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달 10일 현재 지방세입 체납액이 11억 4600만원(지방세 6억8500만원, 세외수입 4억6100만원)으로 5월까지 4억 75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특별징수 활동에 나섰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게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예금, 봉급,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 압류·추심,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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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재무과장은 “강력한 의지로 체납액을 총력 징수해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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