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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서, ‘약속어음’ 담보 사기 피의자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27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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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이용해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6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총 3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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