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북도, 전국최초 청년복지카드 시작부터 '지원대상' 논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3-28 17:29 KRD2
#경상북도 #경북도 #청년복지카드 #청년근로자

올해 1월부터 취업 한정, 사무직 청년근로자도 제외...'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빗나가' 지적확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20억원의 예산으로 마련한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부터 지원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6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장기근속 유도, 청년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청년 1인당 100만원의 카드를 지급하는‘경북청년복지카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청년복지카드를 병원진료,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자격시험 응시,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G03-8236672469

그러나 경북도는 청년복지카드 지원대상을 올해 취업한 청년근로자로 한정해 지난해 취업한 청년들은 물론 사무직 청년근로자들까지 제외시켜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청년복지카드의 수혜자는 취업 3개월 이상 된 청년으로 오는 4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1월에 취업한 청년근로자만 해당자가 되는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 2월 이후에 취업한 청년근로자,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현장직 근로자로 한정해 사무직 청년근로자의 혜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별적 지원을 강행했다.

더욱이 지원대상 연령도 15세 이상부터 대상으로 해 미성년자인 중학교 3학년이라도 취업만 한다면 100만원의 복지카드를 얻을 수 있어 학업의 정진보다 미성년자의 현장취업을 권장한다는 비판까지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3개월만 일하면 3개월 내 50만 원씩 순차적으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복지카드만 목표로 취업할 역기능으로 당초 경북도의 의도와 달리 단기취업자들이 양성될 확률도 높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도민 이 모(31)씨는 “당초 경북도가 의도한 청년복지카드사업의 목적에는 크게 빗나갔다"며"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시장의 원활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데 지원대상을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기준 요건을 완화시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경북도의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미 입사한 청년들은 미리 적응했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미성년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