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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매년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지정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4-21 17:06 KRD7
#대구시의회 #장기기증의 날 #김규학 #임인환

김규학 시의원 등 3명,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김규학 대구시의원
김규학 대구시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24일 10시에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심사를 통과해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관 의원, 도재준 의원, 임인환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소중한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매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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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통과되면 ‘장기기증의 날’을 계기로 생명나눔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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