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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감사원에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관리부실 적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4-25 20:25 KRD2
#대구시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지난해 하반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3차례 적발된 케이엠그린의 침출수 관리기준 위반 또 다시 부실관리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경북도내 최대 복합폐기물처리업체 케이엠그린의 지정폐기물 침출수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 감독해 감사원으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대구환경청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성분의 침출수를 방류하고 침출수 수위를 위반하는 등 침출수관리기준을 위반한 케이엠그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케이엠그린의 지정폐기물 매립장인 2-2공구, 4공구, 5-1공구, 5-2공구 등 4개 매립장의 침출수에서 중금속인 용해성 망간이 기준치 4배 이상, 침출수 수위도 기준치 최대 5배 이상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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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의 침출수 관리기준에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의 경우 BOD 성분 등 유기물은 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고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의 침출수 수위는 2m이내, 사용 중인 매립장은 5m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침출수 수위가 지나치게 높으면 유출위험이 있어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일정 수준이하로 관리토록 규정한 것이며 페놀, 비소, 등 중금속 성분 등은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케이엠그린 매립장의 침출수 분석결과 용해성 망간이 21.223㎎/L로 검출돼 기준치 5.0㎎/L을 4배 이상 초과했고 침출수 수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에어돔이 붕괴되고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다.

침출수 수위측정결과 케이엠그린 5-2공구의 침출수 수위는 21.8m, 2-2공구 10.9m, 4공구 측정불가 등으로 측정돼, 침출수 수위기준치 5m를 크게 초과했다.

케이엠그린은 지난해 6월과 10월에도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 수위초과, 에어돔 붕괴, 침출수 유출사고 등 모두 3차례에 걸친 침출수 수위 위반으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4월6일까지 6개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케이엠그린의 면적 1만6625㎡에 매립용량은 32만800㎥, 하루 침출수 배출량 9.9톤에 달하는 2-2공구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침출수 수위위반으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4공구는 매립장 상부 에어돔 붕괴사고가 발생, 지난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정지와 사용중지, 개선명령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5-2공구도 침출수 수위 위반과 침출수 유출위반사고가 발생, 지난해 12월 27일까지 6개월동안 영업정지와 사용중지, 형사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

대구환경청은 케이엠그린이 지난해 하반기 무더기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집중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목됐지만 침출수 방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여전히 소홀히 하는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감사원은 “환경부 지방 환경청이 매립시절의 침출수 수위를 측정하거나 직접 침출수 시료를 채취, 분석하는 등의 배출허용기준치 준수여부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에 침출수관리기준을 위반한 케이엠그린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케이엠 그린의 침출수 배출허융기준치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침출수 수위위반과 배출허용기준치 위반은 위반 성격이 상이해 가중 처벌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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