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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야간 불법 수상레저행위 사범 잇따라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5-02 16: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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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야간에 불법 수상레저행위를 한 사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4월 28일 새벽 2시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한 A씨(39)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또 이에 앞서 26일 새벽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여남항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한 B씨(2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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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은 파도가 높아 야간 수상레저활동은 위험하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는 야간 운항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며 ”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야간 수상레저 활동 시간은 일몰후 30분부터 일출전 30분까지로, 야간운항장비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조명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10종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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