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대구시 관내 7개 구·군청 건축심의 결과 미공개…‘밀실행정’ 지적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5-03 22:04 KRD2
#대구광역시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건축위원회

달성군청만 심의 결과 ‘공개’…중구청은 감사 시작되자 뒤늦게 공개나서...

NSP통신-감사원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 건축위의 심의 결과 공개 내용 구성 적정 여부 현황 (사진 = 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 건축위의 심의 결과 공개 내용 구성 적정 여부 현황 (사진 = 감사원 제공)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관내 7개 구·군청의 건축심의위원회(이하 건축위)가 심의 결과 대다수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의 민원처리 체계개선 실태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거해 심의의 주요 결과(사업명, 사업개요, 심의 내용, 최종 결과, 회의록 등)를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208개 광역·기초 지자체 건축위의 심의과정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대구시와 7개 구·군(달성군 제외)의 건축위가 심의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밝혀냈다.

G03-8236672469

대구시 본청은 심의 결과를 ‘공개‘, 달성군은 ‘일부 미공개’ 이외 나머지 7개 구·군 (수성구, 북구, 남구, 서구, 동구, 달서구)는 전혀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대구 중구청의 경우는 지난해 1월 14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5차례, 34건의 심의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뒤늦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지자체 건축위가 ‘심의 기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자체가 건축위 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기준을 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