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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예고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5-23 14:33 KRD7
#나주시

오는 6월부터 혁신도시-금성관 주변-나주역 등 주․정차 심화구역 대상···오는 8월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단속차량 운영

NSP통신-나주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나주시)
나주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도시 내 인구 증가와 맞물린 급격한 자동차 수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3일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안전 사고 예방 등의 차원에서 단속을 통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주·정차 심화 구역인 금성관, 나주역 주변을 비롯해 특히 혁신도시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지도요원 30명을 중심 상점가 및 민원 발생지 위주로 배치해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혁신도시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강력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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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갑작스런 단속으로 인한 차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 예고 및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6월부터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뒤 8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도시 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역 4개소에는 상시 촬영이 가능한 무인 CCTV를 설치하고 신속·정확한 단속을 위해 차량과 차량 탑재형 장비를 별도 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삼성 경제교통과장은 “그동안 각종 교통안전사고 유발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저해시켜왔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 및 사회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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