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6-13 12:06 KRD7
#군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자동차세 #폐차말소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제로화를 위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세 과오납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군산시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4472건에 총 83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미환급 세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G03-8236672469

또한 납세자들은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청 징수과에 전화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 계좌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시에도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시민들께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한번쯤 확인 해 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