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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과태료 100만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준수 당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6-16 18: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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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홍보해 해수욕객 및 수상레저객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관내 26개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까지 이며, 송도해수욕장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돼 있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울진군 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후포해수욕장 등 7개소, 영덕군 고래불, 대진, 남호, 장사, 하저, 오보, 경정해수욕장 등 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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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항시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해수욕장 등 7개소와 경주시 오류, 봉길, 관성, 전촌, 나정해수욕장 등 5개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지켜주고 또한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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