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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우박 피해 국가재난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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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29일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우박’을 국가재난 중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가 자연재난 범위에 ‘우박’을 추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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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전남 진도군, 무안군 , 신안군 등 우박 피해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신용현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우박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 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농민들에게 정부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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