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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2지구 비대위, 풍동 데이앤뷰 지역주택 조합원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30 17:03 KRD7
#풍동2지구 비대위 #풍동 데이앤뷰 #지역주택 조합원 #고양시
NSP통신-조합원 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증 (풍동2지구비대위)
조합원 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증 (풍동2지구비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풍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선호, 이하 풍동2지구비대위)가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가칭)풍동 데이앤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위종식)의 조합원 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따라서 고양지원이 풍동 2지구 비대위의 조합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가칭)풍동 데이앤뷰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은 즉시 중단 된다.

현재 풍동 2지구 비대위는 고양지원에 제출한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 소장에서 (가칭)풍동 데이앤뷰 지역주택 조원합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자신들은 고양 풍동 2지구 토지주들로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피 보존권리가 존재하고 사업지의 중복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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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역은 해당 지역 토지주들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분열된 상태에서 공동주택용지 A-1 블럭을 두고 한울디앤씨의 레아플라체와 와이에스개발의 픙동 데이앤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중복해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가 예상됐던 지역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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