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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고양시의원,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조사특위 구성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12 10:43 KRD7
#이규열 #고양시의원 #요진 #기부채납 #최성

고양시 무능행정 비판·고양시의회 의결 거치지 않은 추가협약서·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무효 주장

NSP통신-이규열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 무능행정을 비판하며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조사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 무능행정을 비판하며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조사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 무능행정을 비판하며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규열 고양시의원은 11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의 무능한 행정과 고양시의회의 침목 속에 요진개발 주식회사(대표 최은상, 이하 요진)의 고양시 기부채납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고양시의회 내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기부채납 협약서는 2010년 1월 26일 협약서만이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유효하며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와 2016년 9월 26일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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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의원은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협약 중 ▲2016년 9월 26일 체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와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 제6조 2항의 휘경 학원으로의 토지소유권 이전은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으로 원천 무효이며 ▲요진의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 미 이행은 고양시의 무능한 행정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은 2014년 고양시 감사에서 고양시는 요진과의 기부채납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의거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했지만 고양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2012년 4월 10일 추가 협약서가 체결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조치한바 있고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항 8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이 의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NSP통신-최성 고양시장이 11일 고양시장 직무실에서 이규열 고양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고양시장 직무실에서 이규열 고양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하지만 최성 고양시장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2010년 1월 26일 전임 고양시장이 요진과 체결한 기부채납 협약서가 문제가 많아 연구용역 재검토 결과를 통해 2차 협약서가 체결됐고 추가협약서는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됐다”며 “하지만 요진이 신의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법률적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현재 고양시는 이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와 관련 고양시 김용섭 도시주택 국장은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2010년 1월 26일 체결 협약서 역시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NSP통신-2009년 7월 요진 제안서(위), 2010년 1월 26일 최초 협약서(아래 좌),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아래 우)에 첨부된 공공기여 제안 내용 (강은태 기자)
2009년 7월 요진 제안서(위), 2010년 1월 26일 최초 협약서(아래 좌),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아래 우)에 첨부된 공공기여 제안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요진은 2009년 7월 고양시에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581평)의 요진의 유통 업무시설 부지를 현재의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면 고양시의 연구용역 결과로 도출된 개발이익 환수 기부채납 토지비율 49,2%을 기초로 ▲토지는 32.7%(3만 6247㎡)을 기부채납 하고 축소된 16.5%의 토지비율의 가치만큼 ▲업무용빌딩 6만 6000㎡(2만평)을 신축해 동시에 기부 채납한다면 고양시의 당초 기부채납 연구용역 결과인 토지비율 49,2%보다 648억 원의 가치가 더 있다고 제안하고 고양시는 2009년 12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수용한다.

이후 요진과 고양시는 2010년 1월 26일 요진의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640평)의 토지를 100%로 규정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업무용지 6% ▲도로 7.8% ▲공원+광장 7.5% ▲공공시설용지 11.4% 등 총 32.7%(3만 6247㎡)에 대한 기부채납 최초 협약서를 체결하지만 최초 협약서 어디에도 요진이 당초 고양시에 제안했던 업무용 빌딩 6만 6000㎡(2만평)에 기부채납 내용은 명확하게 적시 하지 않아 당시 시민단체로 부터 특혜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자 고양시는 기부채납 최초 협약서의 특혜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해 2011년 10월 ‘일산 백석 Y-city 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 대책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 4월 10일 요진과 ▲공공시설(업무1) 6453㎡ 토지+시설 기부채납 ▲학교 1만2103㎡ 공공기여 ▲공원 5742㎡ 조성 후 기부채납 ▲광장 2490㎡ 조성 후 기부채납 ▲도로 1만 850㎡ 조성 후 기부채납 등에 대해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추가협약서를 체결하지만 이 역시 요진측이 기부채납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내용을 누락해 불란의 불씨를 남겨두었으며 급기야, 최초 햡약서와 추가협약서를 무효로 갈음하는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2016년 9월 26일 전격적으로 요진과 비밀리에 체결해 의혹의 불씨를 증폭시킨다.

그리고 결국 요진은 2016년 9월 30일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준공을 완료하자마자 2010년 1월 26일 최초 햡약서와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를 무력화시킨 2016년 9월 26일 비밀 합의서에 근거해 2016년 10월 20일 업무용 빌딩 6만 6000㎡(2만평)와 수익률 재검증 후 추가 기부채납 조건 무효 소송을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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