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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6개 단체, 박근혜 정부 사드배치 전과정 감사 청구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12 17:05 KRD2
#감사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 #사드배치 #감사청구

감사 청구인 성주·김천 주민 등 428명…사드 배치 관련 6개 항목 감사 요구

NSP통신-사드 반대 6개 단체 관계자들이 감사원 앞에서 감사청구서를 들어보였다.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반대 6개 단체 관계자들이 감사원 앞에서 감사청구서를 들어보였다.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2일 사드배치 전과정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드 배치 절차에 위헌과 불법 등이 난무함을 주장하며,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 청구인은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도, 시민 428명이며, 이들은 국방부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결정·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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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드 배치 합의와 결정 과정,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환경영향평가 회피 , 관련 자료와 계획 국회 미보고 경위 등 6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NSP통신-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 (THADD) (사진 = 김덕엽 기자)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 (THADD) (사진 = 김덕엽 기자)

국민 감사를 청구한 사드 반대 단체 관계자들은 청구서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합의·결정 과정과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7월 8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작성해야 할 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객관적인 문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부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한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도 감사해야 한다”며 “조약이 아닌 약정서 형태로 체결된 경위와 국방부가 토지보상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부지 취득을 고집한 이유 등도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미군에 토지를 공여하는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드 부지 공여를 강행한 경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황교안 대행체제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갑자기 빨라진 배경, 절차와 국내법을 무시한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지 공여가 되기 전에 국방부에서 비행제한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일정을 앞당긴 경위를 살펴야 한다” “실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행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하려한 부분도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지난 7일 박근혜 정부 사드배치 전과정 감사 청구를 선언하고 감사청구인 등을 모집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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