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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부모가 웃어야 아이도 웃습니다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7-25 15:30 KRD7
#기고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조병규 순경

NSP통신-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조병규 순경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조병규 순경

(경북=NSP통신)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 그만큼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소위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동안의 정이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 문제 등의 이유로 쉽사리 이혼을 하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폭력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 배우자를 안심시키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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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정 내 폭력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지난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4만822건, 2016년 4만561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5년 새 5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의 경우, 혹여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에게까지 대물림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정이 많다.

실제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새 가정을 꾸렸을 때 가정폭력을 행사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폭력은 계속 행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습관처럼 반복되기 쉽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은 초기에 잡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도록 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다.

또한, 가족 간에 매일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고,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을 당하면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가정폭력은 신고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상담기관 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접근제한, 사회봉사 등 가해자의 행위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가정은 본인과 내 자녀의 희망 찬 미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우선 돼야 한다.

가정폭력 신고가 창피한 일이 아닌 가정을 되살리는 용기 있는 행동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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