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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금융혜택 소외된 고령층…‘세금’ 면제받고 ‘우대혜택’ 받기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03 12: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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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김철민(72세)씨는 은퇴 후 매월 개인연금을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친구로부터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전용 금리우대통장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동안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못해 놓친 이자가 대략 수년간 수십만원이 될 것이란 은행직원의 말을 듣고 아쉬움을 느꼈다.

이처럼 어르신은 금융거래혜택에서 소외되기 쉽다. 젊은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에 접하면서 대출도 모바일 우대금리를 사용하고 인터넷은행 대출로 이자를 아끼지만 어르신들은 모바일 기기 사용이 서툴어 우대금리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 놓인 것이다.

만 63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을 활용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자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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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금 아끼는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하자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에 의하면 만 63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일반 예·적금에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세금(15.4%)을 안 내도 된다. 예를 들어 예·적금에 가입하면 10만원의 이자에서 일반적인 경우 15.4%를 공제한 8만4600원만 받게 된다. 그러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는 10만원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것.

가입 한도는 전 금융회사 합산해서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이다. 단 가입 기준은 2018년 만 64세 이상, 2019년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정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이 없을 경우 수시입출금 통장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연금수령자 라면 은행에 ‘우대혜택’ 알아보자

연금수령자에겐 우대혜택을 주는 상품이 많다.

시중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 이체 통장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 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판다. 연금 수령자라면 예·적금 가입 전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우대통장은 국민은행의 경우 ‘KB골든라이프 연금우대’통장, 신한은행의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 우리은행 ‘우리 웰리치100연금통장’, 하나은행 ‘행복 노우하우(Knowhow)주거래 우대통장’ 등 통해 금리를 혜택 받을 수 있다.

◆생활비 부족하면 주택연금 활용해보자

NSP통신-<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인 ‘역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이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연금지급 한도의 최대 7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하다.

만약 인출한도를 전액 사용하고도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기 어렵다면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전용창구’ 이용

각 은행들은 디지털 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직원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개 은행 총 4925개 지점이 운영 중이다. 농협·부산·한국씨티·대구·광주·전북 등은 총 226개 전담(특성화) 지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일반 고객 상담전화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해 천천히 응대하고 자동응답(ARS) 입력 제한시간도 일반 고객에 비해 길게 하는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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