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직무대리 김주영)은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산업기능요원 신규편입자를 대상으로 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8일 310명(대구경북병무청 대강당), 9일 150명(구미상공회의소)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자로서의 복무규정 준수와 근로자로서의 근로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올해 특성화고 출신 현역입영대상자 6000명,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900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인원배정 했다.
특히, 현역입영대상 인원배정 6000명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소기업기술사관, 일학습병행, 도제학습 참여자에 대해 우선 배정 했다.
이들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갈고 닦아 미래기술명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연간 대구경북 지역 산업기능요원 신규편입자 교육인원은 1800여명에 이르며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병무청 뿐만 아니라, 지역상공회의소, 안동복무관리센터 등을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 협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강의함으로써 사회초년생인 산업기능요원들의 업무적응 및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 전문가를 초빙해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강의와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을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사례별로 소개하고, 산업재해 안전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성공한 중소기업 CEO 등을 추천받아 '중소기업의 이해' 등의 교육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직장 생활에 조기 적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산업재해 빈발업체 등은 2~3년간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과 과도한 연장근로, 강제노동,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피해를 당한 산업기능요원의 신고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조사해 조치해 줄 것을 당부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김주영 청장직무대리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병역지정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복무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등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